[요지] 당초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3.3.1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 대지 235.5㎡(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를 전주시로 부터 취득하여 89.5.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당초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8,556,000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14,198,811원(산식: 8,556,000원×양도시 기준시가 25,100원/취득시 기준시가15,124.9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증개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8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위 확인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91,760원 및 동 방위세 20,11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당초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하였다가 그 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추가 경정고지하였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과 같이 당초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