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취득가액 : 실사, 양도가액: 환산가액)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쌍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3395 선고일 1994-08-26

[요지] 당초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3.3.1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 대지 235.5㎡(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를 전주시로 부터 취득하여 89.5.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당초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8,556,000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14,198,811원(산식: 8,556,000원×양도시 기준시가 25,100원/취득시 기준시가15,124.9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증개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8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위 확인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91,760원 및 동 방위세 20,11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당초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하였다가 그 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추가 경정고지하였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과 같이 당초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하면서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쌍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개정되기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로 부터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전시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 과세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환산한 가액)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그 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결정한 경우임이 관련 결정결의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처분은 위 법조에 비추어 보아 적법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