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3159 선고일 1994-08-31

[요지] 매수인 ○○의 사실확인서등에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중29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목포시 OO동 OOOOO OO 대 99㎡ 및 건물 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0.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49,500,000원과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52,000,000원이 서로 다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3,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이의신청을 거치고,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49,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52,000,000원이 아니고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51,000,000원이므로 확인되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10.24. 청구외 OOO에게 52,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9,500,000원으로 허위신고하였음이 매수인 OOO의 사실확인서등에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9,500,000원인데 그 후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2,00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실제 양도가액은 51,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93중2995, 94.5.15 동지)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