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 관련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 관련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6,109,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87.12.20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OOOOO OOO O OOOO 58.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중 92.2.10 인사발령으로 ’92.3.15 세대원 전원이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 O O OOOO O O OOOO 84.78㎡로 전세입주하고, 92.3.3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2.4.7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의 OOOOOOOOO 79.9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도 아니고 5년 이상 보유한 것도 아니며, 같은 단지내의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근무 형편상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6,109,7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3년이상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지 양도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다가 92.2.10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전라북도 군산 소재 OO국가공단직할사업단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전세대원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OOOO OOOOOO로 세입주하였으며, 92.3.3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2.4.7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있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OOOO개발공사의 인사발령통지서·주민등록표·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인사발령 당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87.12.20)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88.12.17부터 89.3.21까지, 89.10.15부터 90.4.10까지, 92.3.4부터 3.15까지 약 9월이지만, 청구인의 자 OOO의 국민학교생활통지표(쟁점주택소재지와 같은동에 있는 서울시 OO국민학교의 90년도, 91년도분)·자동차세 영수증·보험료 영수증·적십자회비 영수증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된 90.4.10부터 92.3.4까지도 실제 거주지는 쟁점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92.2.10자 인사발령을 받았을 당시에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청구인의 쟁점주택 실제 거주기간은 약 2년 8월이 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의 변경 때문으로서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인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한 후 곧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근무형편상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1세대 1주택 양도 해당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당해 주택 양도후 다른 주택 취득까지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 관련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