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를 불복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인정됨.
[요지]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를 불복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법인인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이하 “OOO”라 한다)는 오스트리아(OOOOOOOOOO OO, A-4031 Linz, Austria)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기자재와 용역을 제공하였다.
② 청구외 법인중 OOOOOO주식회사(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이하 “OOOO”라 한다)는 오스트리아(OOOOOOOOOOOOO O, A-4020 Linz, Austria)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88.3.2 전라남도 광양군 태금면 OO리 OOO(지점폐쇄 신고시 주소: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에 한국지점을 두었다가 1990년 9월 동 한국지점을 폐쇄신고하였으며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기자재와 용역을 제공하였고, OOOOOO OOOOO써비스 유한회사 한국지점(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 OOOOOO: 이하 “OOOOOOO”라 한다)은 오스트리아(OOOOOOOOOOOO O, 4020 Linz, Austria)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O(OOOOOOOOOOOO OOOOOOOOOO Services GmbH)의 한국지점으로서 청구외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감리용역등을 제공하였다.
③ 순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 OOOO에 대한 1988, 1989, 1990, 1991, 1992년의 5개 사업년도(각 사업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 OOOO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OOOOOOO를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OOOOOOO의 수입이나 소득을 청구외법인 OOOO 에 합산하여 결정하는 한편, 청구외법인 OOOOOOO를 청구외법인 OOOO의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으로 본 후, 다음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명의를 “OOOOOO(주)”로, 주소를 “OOOOO OOO OOOO O OOOOO”으로, 납세자번호를 청구외법인 OOOOOOO의 번호인 “OOOOOOOOOOOO”로, 납부기한을 1993.11.30로 각각 기재하여, 이를 1993.11.2 청구외법인 OOOOOOO의 직원(OOO OOO)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거부되자 1993.11.8 공시송달하였다. 고지세액 명세 사업년도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계 1988 1989 1990 1991 1992 11,555,850 184,537,290 190,935,840 242,908,600 160,672,740 20,547,070 49,698,480 130,780,830
• - 37,400,380 23,837,480 64,960,260 70,969,850 43,470,300 69,503,300 258,073,250 457,646,780 286,378,900 160,672,740 계 790,610,320 201,026,380 240,638,270 1,232,274,970 (단위: 원)
④ 청구외 법인 OOOO는 위 고지세액을 납기내 납부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1993.12.30 심사청구를 하고 1994.3.2 심사결정서(기각)를 받은 후 19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1993.11.10 순천세무서장이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지서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겠고, 청구법인 명의의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그 실질귀속자를 청구외 법인 OOOO로 보아 OOOO에 합산하여 OOOO 명의로 과세한 것은 청구법인자체에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자체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를 불복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