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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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남광주세무장이 93.11.10 청구인들(명세별첨)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4,851,320원(OOO 112,425,660원, OOO 112,851,3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