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9.18 전라북도 옥구군 나포면 OO리 O OOO 임야 4,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6.24 양도한 후 93.7.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1.3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85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취득·양도시 모두 동일인과의 거래이며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청구주장 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아니하였거나 있는 경우도 그 신고내용에 세액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500,000원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0,978,2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며, 처분청이 조사한 정상시가는 12,320,000원 수준임이 확인되어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이 진실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대금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전시 법령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