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0.17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도로 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증여세 13,16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도로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92.10.17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임이 토지대장등본 지가조사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도로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도로이고 사실상 私道로 사용중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의 7 에서 같은법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재산평가에 관한 해설을 규정한 상속재산평가준칙(92.8월 개정) 제19조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서 도로의 평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70.11월이전부터 주택가의 주민통행도로로 사용되고 70.11.10 토지대장에도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지방세법상의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의 이 건 심리자료에 대한 회신공문(건설 46830-603, 94.7.22 및 건설 46830-615, 94.7.27)에 의하면 광주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2류 31호선의 편입예정토지(건설부 고시 제24호, 75.2.21)로서 추후 도시계획사업시행시 보상가능한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증여당시인 92년도의 지방세법상 토지가액 및 개별공시지가(㎡당 340,000원)가 고시된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등록세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보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