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09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O리 OOOOOO번지에 본사를 두고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일대의 토지 1,539,694㎡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하“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중인 법인으로 1993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 및 제2기 예정 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골프장 건설공사비 중 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위 과세기간 중의 쟁점골프장의 토지 조성공사비(4,425,043,76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42,504,370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1993.10.28과 11.1 두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하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1993.12.23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쟁점골프장건설공사는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환급거부결정 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일부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이 1993년 제1기 과세기간 및 1993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기 별 당초신고① (환급세액) 수정신고② (환급세액) 차 감③ (②-①) 1993년 제1기 1,971,486 238,817,855 236,846,369 1993년 제2기 예정 115,492,180 321,150,187 205,658,007 계 117,463,666 559,968,042 442,504,376 위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 117,463,666원 중에는 쟁점골프장 건설공사비 중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신고시 환급세액 117,463,666원은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류에서 확인된다.
-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객체하는 조세이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소위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완전하게 과세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요소 구입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부담만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는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상 면세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토지를 바탕으로 창출한 부가가치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든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든 관계없이 토지자체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과세사업자가 토지 조성후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 제76조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인 바,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지출한 토지조성비라고 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한다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토지의 공급은 면세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토지를 면세재화로 규정한 취지에도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면세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이전의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그 때에 최종적으로 귀착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 등을 제공받아 면세재화인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에 부합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조문의 문리해석상으로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면세재화인 토지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골프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 중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기공제한 클럽하우스 신축공사외에 추가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쟁점골프장건설공사비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신청 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구분하여 당심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1994.5.2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골프장 건설공사가 진행중이고 청구법인이 동 공사금액 전액을 건설가계정에 계상하고 있어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3년 제1기 과세기간 및 1993년 제2기 예정과세기동안 지급한 쟁점골프장 건설공사대금 중 토지조성공사비 외에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련된 공사비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장 건설공사비를 주된 공사인 토지조성공사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0920, 1994.6.20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