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온천지구내 토지를 전문휴양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그 개발이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2730 선고일 1996-09-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정읍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3,183,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