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84.11.1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임대하여 양도일인 89.9.28 현재도 임대중이었음이 93.11.5 OO지방경찰청 교통 63340-4980호에 의거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는 84.11.1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임대하여 양도일인 89.9.28 현재도 임대중이었음이 93.11.5 OO지방경찰청 교통 63340-4980호에 의거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전(田) 1,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90.10.15)이 42.4.13 취득하여 89.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OO자동차학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93.11.5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02,230원 및 동 방위세 8,640,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현재는 북광주세무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탐문되어 처분청이 자동차운전학원 허가 관청인 OO지방경찰청에 공문으로 사실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84.11.1 OO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임대하여 양도일인 89.9.28까지도 임대중이었음이 93.11.5 OO지방경찰청 교통 63340-4980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亡父)인 OOO이 86.4.1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OO자동차학원 부지로 이용되었음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보관된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89년 1기분 농지세납부 실적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인 84-88년까지의 농지세납부 사실은 없었으며, 89년 1기분 농지세 납부도 과세관청인 광주직할시 북구청의 조사결정이나 확인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의 신고·납부에 의한 것이므로 89년 1기분 농지세 납부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