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북 이리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77㎡ 건물 6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92.6.30 양도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8 청구인에게 92 귀속 양도소득세 185,556,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2 이의신청, 94.1.7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하여는 신고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건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시세는 물론 기준시가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조사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소정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건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63,140,500원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282,54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토지 및 건물을 합한 실지거래가액인 4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하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대지·건물 전체의 양도가액인 4억원(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334,738,000원)은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448,74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최저 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게 된 이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