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이 건은 청구인등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요지] 쟁점이 건은 청구인등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0.7.27 설립시부터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66%에 해당하는 3,300주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93.9.16 및 93.11.16에 93년 제1기 확정분 및 동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9,229,620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는 위 세액의 일부라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 2,259,290원을 포함하여 93.11.13 청구인등에게 41,488,91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9 이의신청,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체납법인 보유주식(3,300주)을 92.4.1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이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당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등이 과점주주로 되어있고, 92.4.1에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이 없으며,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등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같은조 제2호에서는 주주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7호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같은조 제2항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예정신고 기간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각호에 열거하여 그 제1호에서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을, 그 제5호에는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2. 90.7.27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사실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9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93.6.30이며 9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93.9.30임)전에 청구인등이 보유하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그 사실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 OOO, OOO등에게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92.4.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소유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등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92.4.1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 OOO은 대표이사로 OOO는 감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변동사항은 임원의 취임 및 사임에 관한 사항일 뿐 주식이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일인 92.4.1에 주식양도용 및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주식양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서류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 임감증명서가 실제로 이 건 주식양도시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넷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당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로부터 91.2.20 및 92.2.1 두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차용하였고 92.4.1 청구외 OOO등에게 주식양도 대금으로 인계하였다 하나 위 차용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각서, 확인서등 여러 가지 서류들은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이 아닐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청구인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