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501,300원과 동 방위세 15,300,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김씨 OOO파 OO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 임야 16,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당시 청구종중 대표인 OOO가 청구외 OOO에게 금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1990.8.9 계약을 체결한후 1990.9.30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OOO은 1991.1.1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1990년도 양도소득세 76,501,300원, 동 방위세 15,300,260원을 1993.1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당시 청구종중의 대표였던 청구외 OOO가 사기의 방법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600,000,000원을 사취하였는 바, 청구종중은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위 OOO을 상대로 원인무효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후 위 OOO으로부터 금300,000,000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화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취하한 바 있으니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가액의 6/9은 양도자를 위 OOO로, 양도가액의 나머지 3/9은 양도자를 청구종중으로 각각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갱정결정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OOO가 잔금을 수령한 날(1990.9.30)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3.1.19)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종중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는 청구종중의 대표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위 OOO가 불법으로 청구종중 소유인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는 편취한 양도대금을 위 OOO가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하겠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종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OOO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날인 1990.9.3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종중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로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0.8.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1.1.1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광주지방법원판결문(91고합743)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청구종중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사기의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00,000,000원에 양도(잔금지급일: 1990.9.30) 하고 양도 대금 600,000,000원 전액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③ 광주지방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1991.7.26 위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OOO으로부터 1993.2.15 금30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1992.12.23 OOO과 화해한 사실이 있고, ④ 처분청 관계공무원의 조사복명서의 의하면 1991.6.24 청구외 OOO는 이 건 등 사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명목으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자기소유대지 122.3㎡를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소유였으나 청구외 OOO가 대표권 없이 사기의 방법으로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그 자체는 무효인 양도행위였다 하겠으나 추후에 청구종중은 이 건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 추가로 30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함으로써 이 건 양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추인되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외 OOO가 편취한 양도대금 600,000,000원은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명목으로 청구종중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종중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반환받을 600,000,000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외 OOO는 그 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자기소유토지(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22.3㎡)를 증여형식으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궁극적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은 청구종중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법령관계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 단서에서는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동항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로써 ①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0.9.30 잔금명목으로 금1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1.1.19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며, ③ 청구종중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추가대금 300,000,000원을 1993.2.15까지 지급받는 조건으로 1992.12.23 화해하였음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종중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상에 채무자를 청구외 OOO, 근저당권자를 청구종중(대표 OOO),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종중과 청구외 OOO간에 화해에 의하여 추인되므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 바,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가 편취한 600,000,000원과 청구종중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300,000,000원을 합한 900,000,000원이라 하겠고,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1991.1.19 현재로는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양도는 잔금청산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관계에 따라 이 건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1.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1.1.19로 인정하여 91년도 귀속분부터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인 1990.9.30로 보아 90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