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일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일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2465
[주 문] 부가가치세 42,062,290원의 처분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합자회사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92.6.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 9,090,909원(공급가액 90,909,091원)을 청구법인 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합자회사OO시장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상대방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92.6.9 기성금 1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은 후 ’92.6.30 동 청구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62,2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6 이의신청,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련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청구법인을 발주자로 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체결된 사실이 ’92.1.22 및 ’92.3.10자로 체결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2.6.9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기성고 1억원(공사대금 90,909,091원+매입세액 9,090,909원)을 청구한 사실과 ’92.6.30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그 공급시기가 속한 달(月)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국심 90서2465; 91.2.8, 국심 91서514; 91.5.25 및 국심 93중3132; 94.3.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관련 건설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등을 살펴 보건데 공급시기를 처분청의 의견대로 ’92.6.9로 본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것은 같은 달(月)인 ’92.6.30임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계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9,090,909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