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18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39.7㎡를 취득하여 92.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3.5.22 취득가액을 22,979,130원, 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매매계약서등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11.19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20,17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내용대로 거래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사실확인원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위 양도가액 25,000,000원은 양도당시의 인근필지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사실확인원, 영수증등은 신빙성이 없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신고가액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매매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 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매매사실확인원등을 제시하는 바, 위 92.8.31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가액이 2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2,5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12,500,000원을 각각 92.8.31, 92.9.10, 92.10.20 위 토지대금으로 수수키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대금이 위 약정조건에 따라 지급·수취되었음을 관련 금융거래자료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계약서상의 토지대금 25,000,000원은 당해 양도일(92.10.20)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가액(56,089,800원)의 100분의45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의 토지거래가액의 100분의70 내지 80에 상당하는 가격이었던 점과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형성된 특별한 사정(지형, 지세 및 제반법적규제사항등)이 있었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인정대상이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