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빈번한 주소이동과 81.2월~93.2월까지 부동산의 거래 횟수가 많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고 볼 수 없어 재촌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빈번한 주소이동과 81.2월~93.2월까지 부동산의 거래 횟수가 많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고 볼 수 없어 재촌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9.16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 도소득세 27,273,09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답 3,7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9 취득하여 91.5.22 양도하였고, 91.9.22 군산시 OO동 OOOO 소재 답 4,826㎡를 취득하고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3.9.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73,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이의신청과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차)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1~2호에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제2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 모두 생산녹지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쟁점토지의 면적보다 큰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농지원부, 농지세세대장, 농지세 비과세증명, 농지세 영수증, 군산시 O동장이 발행한 자경농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농노조합비 영수증,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통합공과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