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O(31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89.9.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금 41,230,000원(분양대금지급조건: 89.9.5: 계약금 7,800,000원, 90.3.23~90.8.23: 중도금 4회 계 23,520,000원, 입주지정만료일: 잔금 9,910,000원)에 분양계약체결하고 90.11.28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아 소유하다가 이를 92.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90.12.12 위 분양대금 중 잔금 9,910,000원을 청산한 것으로 보고 그에 앞서 90.11.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었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위 90.11.28 을 취득시기로 결정한 후 92.10.31 양도시까지 2년미만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배제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60%로 적용하여 93.10.15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772,75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41,230,000원에 취득키로 89.9.5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분양계약체결하고 90.8.23 위 분양대금 중 실입주금 31,32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산하면서 잔금 9,910,000원은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분양회사가 OOOO은행으로부터 기대출받은 융자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같은날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아파트가 90.10.26 준공검사완료됨에 따라 90.11.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92.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실입주금을 납부하고 입주한 90.8.23 보아야 하므로 92.10.31 양도시까지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OOOO은행에서 분양회사의 대출금과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계처리한 90.12.12 로 보고 그 이전인 90.11.28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다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90.11.28(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시까지 2년미만 보유자산이라 하여 세율을 60%로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1.28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전인 90.8.23 잔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입주하였으므로 취득일을 90.8.23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아파트의 입주기간을 보면 90.10.31~11.15로 지정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도 90.11.23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90.8.23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하나 위 90.8.23은 제4회 중도금 납입일이며, 최종잔금 납입일은 90.12.12로 확인이 되며, 넷째, 분양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서도 90.12.12 잔금 9,91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섯째,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0.11.28로 확인된다. 이와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1.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2년미만 보유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6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 분양대금 중 실입주금은 아파트 준공전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아파트 준공후 소유권이전받아 당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융기관대출금으로 상계지급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봄이 타당한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코자 89.9.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41,230,000원 중 계약금과 1차~4차까지 중도금 계 31,320,000원을 90.8.23 납부하고 같은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쟁점아파트를 90.10.26 준공하여 이를 90.11.5 보존등기하였다가 90.11.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부분은 처분청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0.8.23 위 실입주금 31,320,000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9,9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분양회사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을 위 90.8.23 로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94.6.10자 OOOO은행 OO동지점장의 확인원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90.11.28 쟁점아파트를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막바로 위 분양회사의 기대출금채무와 90.12.12자로 상계처리(대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청구인이 90.8.23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분양회사의 위 은행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위 은행에서 대출받은 90.12.12까지 잔금에 상당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위 은행에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위 확인원에 기재된 청구인의 대출금채무와 분양회사의 대출금채무가 상계처리(대환)된 90.12.12로 볼 수 밖에 없다.
- 라.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12.12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이전인 90.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바 있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전시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11.28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10.31 양도시까지 2년미만인 1년 11월을 보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세율을 60%로 적용하여 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