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93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2274 선고일 1996-11-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849,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