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청구외 유한회사 ○○건설은 쟁점토지 양도일인 89.5.29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0.5.31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청구외 유한회사 ○○건설은 쟁점토지 양도일인 89.5.29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0.5.31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67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9 주택건설등록업체인 유한회사 OO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9,226,2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이의신청, 93.12.24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