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가액신고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2160 선고일 1994-06-30

[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2.28 취득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대지 367.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0.5 양도하고, 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5,112,000원, 양도가액을 39,722,400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11,110,7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당시 거래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08,2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이의신청 및 94.2.1 심사청구를 거쳐 94.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인근토지의 거래시기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평당 약 350,000원인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양도당시 정상 거래가액은 평당 약 400,000원이었고 기준시가는 평당 446,000원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39,722,400원(평당 약 357,026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 당시 거래시가 44,500,000원 (평당 약 400,000원) 및 양도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49,653,000원(평당 약 446,283원)보다 낮은 가액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기 어려워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을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그 처분절차 등에 있어 위법이나 오류 등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타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거나 쟁점토지의 양도가격이 당시거래시가 또는 공시지가 보다 낮을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유 및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양수인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당 심판소에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