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 내용과 양수자인 청구외 ○○가 진술한 거래가액 및 대금수수 내용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 내용과 양수자인 청구외 ○○가 진술한 거래가액 및 대금수수 내용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은 88.5.21 취득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 O 대지 310.7㎡와 동지상 주택 및 점포 98.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9 양도한 후에 취득가액 158,000,000원, 양도가액 168,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한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4,184,080원 동 방위세 4,836,810원 합계 29,020,890원(OOO 9,673,630원, OOO 9,673,630원, OOO 9,673,630원)을 93.10.15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위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던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 O 도로 86㎡ 같은 동 OO OO O 도로 36.4㎡를 양수자가 계속 점유하는 조건으로 함께 받은 12,000,000원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 내용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진술한 거래가액 및 대금수수 내용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