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2128 선고일 1994-08-16

[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 내용과 양수자인 청구외 ○○가 진술한 거래가액 및 대금수수 내용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은 88.5.21 취득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 O 대지 310.7㎡와 동지상 주택 및 점포 98.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9 양도한 후에 취득가액 158,000,000원, 양도가액 168,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한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4,184,080원 동 방위세 4,836,810원 합계 29,020,890원(OOO 9,673,630원, OOO 9,673,630원, OOO 9,673,630원)을 93.10.15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위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던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 O 도로 86㎡ 같은 동 OO OO O 도로 36.4㎡를 양수자가 계속 점유하는 조건으로 함께 받은 12,000,000원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 내용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진술한 거래가액 및 대금수수 내용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68,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조사하여 확인된 180,000,000원과 상이하므로 처분청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