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채 81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2091 선고일 1994-08-09

[요지] 신고채무액 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이 89.11.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외 8인의 상속인들은 316,036,624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고, 청구인은 90.1.30 상속세 신고시 81,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채무액을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부인하고, 93.11.7 청구인외 8인에게 상속세 65,088,094원 및 동방위세 11,020,298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0 심사청구를 거쳐 94.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고질병인 당뇨병, 심부전증, 고혈압증세등으로 84년부터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며 청구인의 아들 OOO의 대학교육비도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친지들로부터 차용증서 작성 없이 사채를 빌어 조달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채무액을 가공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채무공제 부인액 81,000,000원을 살펴보면, 채권자들이 사위등 친지들이고 차용시기가 87.9에 집중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피상속인은 여관을 운영하였고 농사도 3,162평을 경작하였기 때문에 채무를 질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신고채무액 81,000,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81,000,000원을 진정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주장 채무액 81,000,000원을 진정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질병때문에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서 OO대학병원등의 입원 및 진료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판소에서 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영수증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치 못하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 채무액을 진정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