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31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3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6.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8,000,000원, 취득가액을 32,256,000원으로 하여 93.10.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648,390원 및 동 방위세 5,12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2,256,000원에 취득하여 53,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5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일부로 본 수표 2매(15,000,000원)의 이면에 청구인이 날인을 한 것은 중도금 수령시 양수자 청구외 OOO의 처가 수표 2매 1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성명미상의 타인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고 날인한 것일 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는 무관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3,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쟁점토지의 양수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2,000,000원으로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은 바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수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6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91.7월에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표명세를 제출하였으며 동 수표의 금융조사에 의해서 동 양도가액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8,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68,000,000원인지 또는 53,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그리고 90.10.15 개정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31 취득하여 89.6.12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후 1년이내 양도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32,256,000원이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68,000,000원이 아니고 5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수자 청구외 OOO이 93.7.2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68,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표명세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 위의 수표에 대해 금융조사를 한 결과 53,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89.5.10 OO농협에서 발행된 수표 10,000,000원(OO OOOOOOOO) 및 5,000,000원(OO OOOOOOOO)의 이면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동 수표 15,000,000원도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일부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면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위 수표 15,000,000원은 쟁점토지 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처가 중도금 지급시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성명미상의 타인으로부터 현금교환을 해주고 자기가 이면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89.5.10 OO농협에서 연번(OO OOOOOOOO~OOOOOOOO)으로 수표 3매 25,000,000원을 발행받아 그 중 1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수표를 발행받은 당일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수표이면에 날인을 해 주었다는 주장은 통상의 수표거래행태에 비추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양수인이 확인하고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는 68,000,000원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