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이리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31,755,570원의 처분은 전북 이리시 OO동 OOOOO 임야 6,347㎡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