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당해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당해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0.12.28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0,07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동차 운전학원 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년간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각 사업년도(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3.10.7 청구법인에게 90년도분 법인세 20,114,220원 및 동 방위세 3,222,300원, 91년도분 법인세 41,875,360원, 92년도분 법인세 28,094,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수입금액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청구법인은 91년도의 경우 수입금액이 867,812,818원(아파트 신축 391,811,818원, 부동산임대 5,900,000원 운전학원 470,101,000원)이어서 91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가액 7,049,560,000원의 12.3%에 달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의 운전학원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수입금액은 법인의 당해사업년도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영업수익과 부수수익을 포함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91년도의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470,101,000원이어서 쟁점토지가액의 6.7%로 10%에 미달하고 있어 위 법령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2) 당해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만을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를 쟁점토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의 2 제4항은 비업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금불산입지급이자 = 지급이자 × 비업무용자산가액 총차입금 위 산식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 비율과 관계없이 당해사업년도 총지급이자를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지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자동차운전학원 허가요건인 최소면적 6,600㎡에 해당되는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기준 최소면적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운전학원운용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실기시설, 설비요건상 운전교습장의 최소면적 6,600㎡ 은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법인의 차입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고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기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당해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