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1788 선고일 1994-06-23

[요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과 지하실에 개업한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적어도 양도당시에 지하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1층은 조산소를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7.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 265.5㎡ 건물 3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0.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일현재 쟁점부동산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130.9㎡ 및 기타 건물 267.1㎡로 되어 있고 실제공부상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727,570원 및 동 방위세 3,340,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5 이의신청,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조산소를 운영하였으나 요즈음은 며칠에 한번씩 임산부가 찾아오는 관계로 청구인과 가족 및 조카들이 전부 1층에서 거주하고, 2층은 서향집으로 햇볕이 하루종일 들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전세가 나가지 않아 가재도구만 보관하고 거의 비워두었으며, 지하실은 물이 새어 도저히 사용불가하여 비워두었으므로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 보다 넓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지금은 전부 개축이 되어 양도당시와 달라졌기에 여기 달라진 사진과 양도당시 일부 사진을 제출하고 이웃주민의 인우증명을 제출하니 이를 재확인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물관리대장상 조산원ㆍ휴게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당시 조산원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총건물면적 398㎡ 중 주택면적부분을 제외한 267.1㎡와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대지 178.1㎡에 대하여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 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이 78.11.13 당시 지하층(휴게실) 98.84㎡, 1층(조산원) 155.04㎡, 2층(주택 130.9㎡) 및 옥탑 13.22㎡으로 준공되어 양도당시(90.1.9)변동이 없음이 확인되고, 91.11.9자 용도변경(증축)허가후 92.4.6 준공(점포, 사무실 및 대중음식점 498.6㎡)되었음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에도 얼마동안 쟁점부동산을 전세내어 거주하다가 92.3.19 퇴거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조산소라고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일 79.10.1)을 내어 ’89년귀속 수입금액 11,076,000원 및 ’90년귀속 수입금액 11,796,000원으로,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86.7.30, 폐업일: 90.8.23)을 내어 ’90년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 4,165,000원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중 지하실(휴게실) 98.84㎡는 대중음식점(상호: OOO)으로서 89.6.15 개업(대표 OOO), 89.11.14 개업(대표 OOO)되었다가 92.4.30 OOO 노래방 (대표 OOO)을 개업한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적어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0.1.9)에 청구인은 지하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1층은 OO조산소를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