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 소유 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데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 소유 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데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94.1.6 청구인에게 한 92.12.25 상속분 상속세727,909,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등 7인(이하 “청구인 등”이라고 한다)은 92.12.25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 상속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군산시 OO동 OOOOO 외 5필지 소재 답 계 9,05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등을 상속받고서 법소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94.1.6 청구인에게 92.12.25 상속분 상속세 727,909,0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1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8년전인 84.3.20 청구외 OOO에게 금 38,100,000원에 양도키로 계약하여 같은해 5.20 잔금을 청산받고 양도한 부동산인 바 이 사실은 위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장 및 그 첨부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잔금영수증)와 동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니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각 상속인들이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함이 없이 고지서에 “OOO 외”라고만 기재하여 과세함은 징수절차상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전에 양도된 재산인지의 여부
(2) 이 건 상속세를 납부고지함에 있어 그 고지서에 『OOO 외』라고 기재하여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토지는 피상속인이 71.2.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개시일(92.12.25)로부터 1년1월 후인 94.2.7자로 청구인등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같은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4.5.20 청구외 OOO에게 38,1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위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상속개시당시 등기부상 상속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84.2.20자 양도계약서, 중도금 및 잔금영수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판결문(93가합 21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84.2.20자 양도계약서는 소개인이나 입회인도 없이 양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매수인(OOO)의 주소가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00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주소지에는 한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OO리 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동 계약서 및 영수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둘째,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과 친지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38,100,000원을 84.5.20 청산하고서 10년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함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외 OOO가 당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등기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코자 했으나 그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치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84.5.20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73,310원(9,050㎡ × 30.2원/㎡)으로 그 등록세 및 취득세등이 15,305원【273,310원 × 5.6%(등록세 및 방위세 3.6% + 취득세 2.0%)】에 불과한 점에서 위 OOO의 확인서 기재내용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84년도에 38,100,000원이나 되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원 또는 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일(94.5.20)로부터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여 왔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영수하였을 위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4.5.20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첫째, 상속세법 제25조의2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제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제2호)나 호주상속인(제3호) 가운데 1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상속인들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그 상속인들 가운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통지하면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상속세 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피상속인(OOO)의 재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등 7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공동상속인들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등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OOO 외』라고 기재하고 상속세액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한 내용의 납세고지서 1매를 작성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지분과 그 지분에 따라 산정한 각자의 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동 납세고지서만을 청구인 1인에게 송달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송달한 위 고지서상으로는 OOO 이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 OOO 1인에게만 상속세 총액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청구인등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만 상속세 총액을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총액 중 동인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