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인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인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7.16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 답 886㎡ 및 같은동 OOOOO 답 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5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93.11.5 위 감면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8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9 이의신청 및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에 당초에 50% 감면하였던 부분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데에도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인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그 산출세액 전액인 3,311,536원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331,15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31,153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이 건 당초결정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에 위의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세액을 확정신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결정시에 그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