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중17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2.10 무주군수로부터 OOO비관리청하천공사(이하 “하천공사”라 한다)허가를 받아 청구외 OOO토건과 하천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3.5.25 하천공사 준공인가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비관리청하천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일인 93.5.25로 보아 93.9.21 청구법인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90,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9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대가에 대한 정산으로 관리청으로부터 폐천부지를 양여받은 94.4.21임에도 준공인가일인 93.5.25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을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처분청이 준공인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관리청 하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OOO 비관리청하천공사를 청구외 OOO토건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364,545,454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93.3.25 무주군수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준공인가를 받았고, 94.4.21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무주군수로부터 양여받은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 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3-8...9와 당심 결정례(89중1740, 89.12.1 외다수)에서는 대가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고있다.
- 라. 이건 하천공사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본다. 하천법 제23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관리청 하천공사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를 받은후 건설용역의 대가로 공사비상당액의 폐천부지를 관리청으로부터 양여받는 것으로서 위의 법령및 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페천부지를 양여받은 날이 청구법인의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폐천부지 양여일은 용역의 대가를 받은날에 불과하고 하도급공사를 하였다하여 용역의 공급시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