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1494 선고일 1994-06-30

[요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父) 또는 부(夫)가 1990.9.7 사망함에 따라 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금융자산(제예금 13,062,219원)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그 가액을 평가하여 1993.10.12 청구인들에게 다음 세액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별 고지세액 금액단위: 원 성 명 피상속인 관계 상속세 방위세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처 자 " " " " " " 1,965,362 1,310,239 1,310,239 1,310,239 1,310,239 1,310,239 1,310,239 1,310,239 327,561 218,373 218,373 218,373 218,373 218,373 218,373 218,373 2,292,923 1,528,612 1,528,612 1,528,612 1,528,612 1,528,612 1,528,612 1,528,612 합 계 11,137,035 1,856,172 12,993,207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인 1990년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바, 상속세 과세대상가액에 미달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무신고자라고 하여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0.9.7)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항 【대통령령 제12993호(1990.5.1)개정】에서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1990.9.7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 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유무에 따라 상속재산평가방법을 달리 하도록 위의 상속세법 및 동 시행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토지 명세 수량단위: ㎡ 순서 토 지 소 재 지 지목 수 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전북 부안군 상서면 OO리 OOOOOO " OOOOOO " OOOOO " OOOOO " OOO " OOOOO " O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전북 부안군 상서면 OO리 OOOOO " OOO " OOO " OOOOO 전북 부안군 상서면 OO리 OOOOO 전북 부안군 상서면 OO리 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 " OOOOOO 전 " " " " " " 대지 전 대지 " 전 답 " 전 " 대지 전 " " " 답 " " " 전 답 " " " " " 198 152 458 556 1,699 142 298 116 357 235 83 536 3,815 1,041 50 1,812 307 393 152 354 631 2,860 3,967 3,524 3,292 2,611 3,927 1,197 3,914 3,967 3,967 1,250 합계 32필지 47,86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