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북OO세무서장이 93.8.17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 귀속 증여세 3,027,050원 및 동 방위세 550,370원은 친족공제를1,500,000원으로 하고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가액을 계산할때에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량운반구, 구축물, 기계공구,집기비품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1주당 가액을 계산하고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유한회사 OO공업사의 주식 1,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8.9.20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3.8.17 청구인에게 증여세4,911,660원 및 동 방위세 818,610원을 부과한 후 94.1.14 경정결정에 의하여 증여세 3,027,050원 동 방위세 550,370원으로 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이의신청 및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후 동 채무를 인수하고 양도받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고, 설령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며,증여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증여자가 배우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1,500,000원이다라고 하고.
②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시에 청구외 법인 유한회사 OO공업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등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夫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을 차용한 후 사용하고 쟁점주식을 교부하였으며 추후 차용액을 변제한 후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부인인 청구인에게 명의개서 하였음이 나타나고 주식인수시 주식취득대금의 지급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② 쟁점주식의 평가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시 감가상각충당금은 장부상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2) 증여로 볼 경우 누가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3) 주식의 1주당가액 계산에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 (2)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는 1,5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숙)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금전거래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을 주주로 하였다는 말만 들었을 뿐 모든것은 청구인의 남편이 한 행위”라고 하고, 청구외 OOO은 “형인 OOO의 자금 3,500만원을 차입하고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로 하였다가 차입금을 변제한 뒤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하고,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말을 동생인 OOO에게서 들었을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자금거래도 없었다”고 각각 진술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회수하여 배우자인 청구인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처분한 것은 관련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청구주장의 남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고 따라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 다.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그 가액은 그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1주당 가액 = (+) ÷ 2 같은항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7조의 7에서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때에 토지, 건물은 장부가액에서 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차익을 가산하면서 차량운반구, 구축물, 기계공구, 집기비품등은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대로 하여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면 증여당시의 순자산가액은 토지 및 건물만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위 차량운반구 등의 장부가액이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은 가액일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세청재산 01254-3472, 88.11.28 같은 뜻). 그러하다면 증여자산인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가액 계산을 할 때에 순자산가액에서 위 차량운반구등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이고 처분청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