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건물중 주택부분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당해 건물중 주택부분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7.17 청구인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고 1993.1.13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재산중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 대지 69㎡ 및 같은 동 OOOOOOO 철도용지 40㎡ 지상의 주택 및 상가 각각 83.75㎡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청구인 명의로 신축 및 보존등기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1993.8.18 상속세 19,515,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9.17 이의신청, 1993.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있던 피상속인 명의의 종전 점포주택 80㎡를 멸실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1988.8.29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1989.8.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자녀들간의 재산분쟁을 막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정착토지를 제외하고 주택만을 명의신탁하여 재산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을 뿐아니라,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40세의 남자이며, 88.9.1 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볼 때 쟁점건물은 상속개시당시 청구인 소유이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