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6.27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 OO 잡종지 298㎡ (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2.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8.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8,185,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이의신청 및 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94.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2,719,300원에 취득한 후 92.12.29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가액을 초과한 38,185,5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가액이 25,000,000원인 매매계약서와 92.11.30 계약금 3,000,000원과 92.12.29 잔금 22,000,000원에 대한 영수증만 제시하나 이는 개인 영수증으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예금등 금융거래에 대한 제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