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광주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634,8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