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퇴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퇴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8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 OOO OOOO OOOOO 건물 86.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7.10 분양받아 92.7.2 소유권취득등기 및 거주이전하여 거주하다가 92.12.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후 1년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10.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0,68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7.10 분양받아 92.7.2 청구인의 가족 전 세대원이 쟁점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고 92.9.30 쟁점아파트의 취득등기를 한 후인 92.10.28 전북 OO시 O동 OOOOOO 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하고 92.12.2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은 92.6.30까지 서울특별시 소재의 OO OOOOOOO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92.9.5 전북전주시 OO동 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개발의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93.2.17까지 근무하였고 93.7월 이후에는 전라북도 OO시 OO동 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기공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위 3개 직장의 갑근세증명 및 경력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장남(OOO)과 장녀(OOO)은 OOOO국민학교에 재학중에 전 가족이 전라북도 OO시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OO국민학교로 92.11.10 전학하였음이 OOOO국민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OO국민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해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와 같은동 OOOOOO의 소유권자는 타인이고 새로운 거주지인 전라북도 OO시 O동 OOOOOO의 주택은 92.12.31 취득등기하였음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무상의 형편과 청구인 자녀 2명의 취학사정 때문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며, 앞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새로운 근무관계가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