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정농지로부터 45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나 직행버스로 40분정도 걸리는 거리로서 실제로 경작이 확인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1107 선고일 1994-05-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