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2.4㎡ 및 건물 272.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30 청구외 OOO으로부터 41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26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304,765,352원, 양도가액 504,160,600원)로 계산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721,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410,000,000원,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양도가액의 경우 그 실지거래금액이 530,000,000원 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처분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예정신고내용중 양도가액을 당초 450,000,000원에서 530,000,000원으로 93.6.9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0.26 양도하고 92.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였을 뿐 93.5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93.6.9 한 수정신고는 결국 92.11.30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신고한 것이 되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