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1042 선고일 1994-04-21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에 대한 필지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 2매를 제출하였음에도 접수가 되지 않은채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남 OO군 OO읍 O리 OOOOOO 소재 대지 198.39㎡ 및 같은리 OOOOOO 소재 대지 474.39㎡(이하 “쟁점토지 가”라 한다) 및 전남 OO군 OO읍 O리 OOOOO 소재 전 212㎡(이하 “쟁점토지 나”라 한다)와 전남 OO군 OO읍 O리 OOOOO 소재 대지 76.8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0.2.2 OOOOOO공사 OO전화국(이하 “OO전화국”이라 한다)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외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이하 “공공사업용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매수인(OO전화국)의 세액감면신청이 있었으나 쟁점토지“가” 및 쟁점토지“나”(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수인의 세액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772,280원 및 동 방위세 15,869,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89.11.1 시행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89.11.1 현재의 토지등급보다 하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를 변경 조정함이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89.12.29 다른 필지로 부터 분할된 것으로서 90.1.25 새로운 등급이 설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89.11.1 시행 국세청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 2 OO전화국장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전화국장이 쟁점토지“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현재 접수보관중인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쟁점토지“나”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것으로 쟁점토지“가”에 대하여는 그 세액감면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다른번지로 부터 분할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등급이 특정지역고시일(89.11.1) 이후에 별개의 다른 등급으로 설정되거나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된 토지등급에 상응하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하 “토지등급가액”이라 한다)에 특정지역고시일 현재(89.11.1)의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쟁점토지가 다른번지로 부터 분할됨에 따라 다른 등급으로 설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인 것은 확실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와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90.2.2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90.3.31 쟁점토지“나”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함께 쟁점토지“가” 및 쟁점토지“나”와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공사업용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90.3.31자의 문서접수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나”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가 1582호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가 1583호로,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가 1584호로 접수되어 있고 이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나”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가 1585호로, 청구외 OOO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가 1586호로, 청구외 OOO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가 1587호로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가”에 대한 필지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 2매를 제출하였음에도 접수가 되지 않은채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특정지역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보다 하향조정된 경우, 국세청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공사업시행자인 OO전화국장이 쟁점토지“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매수하였으나 쟁점토지“가”의 양도에 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ㆍ건물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ㆍ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9.11.1 시행『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89.11.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에 기재된 배율을 적용하며 다만, 89.11.1 이후 토지등급조정으로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89.11.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이하 “산정된 배율”이라 한다)을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전남 OO군 OO읍 O리는 89.11.1 특정지역으로 고시(배율 6.31배)되고 고시당시의 쟁점토지“가”의 토지등급은 206등급(토지등급가액 103,000원/㎡)으로, 쟁점토지“나”의 토지등급은 207등급(토지등급가액 108,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정지역고시일(89.11.1) 이후인 89.12.29 쟁점토지는 다른번지로 부터 분할된 바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0.2.2)에는 그 토지등급이 182등급(토지등급가액 32,000원/㎡)으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등급가액에 특정지역고시일 현재의 배율(6.31배)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 등에 의하여 평가된 기준시가는 그 기준시가의 조정기간내에는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른번지로 부터 분할되어 토지등급이 설정되거나 변동되는 이유만으로는 기준시가가 변동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고시일 이후에 동일한 국세청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서 그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토지등급이 특정지역고시일현재의 토지등급과 달리하는 경우에 그 국세청기준시가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위O서는 그 양도당시의 토지등급가액에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등급가액에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여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당O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는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O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이하 “세액감면신청서”라 한다) 등을 양도자의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공사업용지의 양도에 O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의 매수인인 OO전화국장이 쟁점토지“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전화국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등이 OO전화국장에게 쟁점외토지 등을 양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신고서 등에 관한 90.3.31자의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나”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가 1582호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가 1583호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가 1584호로 접수되어 있고 이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나”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가 1585호로, 청구외 OOO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가 1586호로, 청구외 OOO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가 1587호로 접수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위 문서접수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달리 쟁점토지“가”의 양도에 관한 세액감면신청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토지“가”의 양도에 관한 세액감면신청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의 양도에 관한 세액감면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