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매입액을 그대로 총수입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등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도매업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매입액을 그대로 총수입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등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도매업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과세한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5,779,22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각호의 방법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이에 고기부산물 도매업 소득표준율(코드번호 611121, 소득표준율 5.7%)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23 OO식육점이라는 상호로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OO축산으로부터 돼지다리, 내장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1년 중 400,270,730원 상당의 돼지다리, 내장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주식회사 OO축산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91년도 총수입금액을 400,270,730원으로 하고 식육소매업소득표준율(12.2%)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48,833,029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5,779,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이의신청 및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돼지부산물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소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총수입금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1)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전문적인 사용자, 다른 도매업자 또는 다량소비자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소매업이란 개인, 가정 또는 일반대중에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국세청의 ’91소득표준율표 참조).
(2) 청구인은 업종을 도소매업, 사업장을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단한번은 검열도 받은 바가 없고 당심판소에서 현지조사결과 위 사업장은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실제로 독립된 사업장이 없이 도축장인 주식회사 OO축산에서 돼지부산물을 매입하여 중간상인 및 식육점등에게 현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3) 실제거래장부로 인정되는 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식 장부 5권의 기재내용을 보면, 거래금액이 모두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거래처들이 대부분 다량소비자인 음식점등이고 거래규모도 다량이어서 개인, 가정과의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돼지부산물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
(1) 처분청은 91.1.1 부터 91.12.31 까지 400,270,370원 상당의 돼지부산물(머리, 다리, 내장)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주식회사 OO축산의 92.9.1 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91년중 총수입금액을 400,270,73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위 금액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금액 합계액이 376,929,000원으로 되어 있는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심판청구시에 사후 정리한 것이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2) 실제거래장부로 인정되는 일기장식 장부 5권도 거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거래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청구주장 거래금액에 대한 증거로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매입액 400,270,730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각호에서 정한 방법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이 건 매입액을 그대로 총수입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등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도매업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