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0970 선고일 1994-05-31

[요지] 면허대여수수료만 수입한 사실이 있는 업체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건설이 공사를 하였다고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3.10.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기계부속을 제조하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30㎡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92.11.30 공급가액을 120,000,000원, 세액을 12,000,000원(계 132,000,000원)으로 한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O건설”이라 한다)발행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23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위 OOOO건설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12,000,000원을 불공제하고 93.10.15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건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위 OO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받아 92.7월중 검열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사대금지급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54,000,000원에 대하여는 입금표를 징구하였고 잔액 78,000,000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동 공단에서 직접 OOOO건설의 구좌에 송금하는등 이 건 세금계산서는 OOOO건설이 직접공사하고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인데도 매입세액 불공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OOOO건설은 88.12.16 부도발생하였고 90.11.23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면허대여수수료만 수입한 사실이 있는 업체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OOOO건설이 공사를 하였다고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①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서상 이 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된 청구외 OOOO건설이 88.12.16 부도가 발생하였고 90.11.23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게된 근거로 삼았으나, 이 건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사계약체결일은 92.5.17, 공사기간은 92.5.24~92.12.14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은 92.11.30임이 확인되고 위 OO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동법인은 위 공사기간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해당되는 92.1.25과 92.7.25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 검열 신청기간은 매년1.1~1.31, 7.1~12.31임) 각각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검열신청하여 검열을 득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위 OOOO건설의 부도 및 건설업면허 취소와 관계없이 위 기간동안 동 법인을 정상사업자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달리 이 건 공사를 OOOO건설이 수행하지 아니한 확증적인 증거가 없는 한 OOOO건설을 정상사업자로 보아 이 건 건축공사를 맡긴 청구인에게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② 또한, 이 건 공사대금의 지급상황을 보면 총공사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은 92.11.30과 92.12.19 2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음이 입금표에 의하여 나타나고, 그 중 78,000,000원은 92.12.19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에서 위 OOOO건설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직접 입금시켰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아울러 위 OOOO건설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OOO은 이 건 공사감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 볼때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OOOO건설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겠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