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879 선고일 1994-05-19

[요지]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상계한 구체적인 증빙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이에 대한 회신도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1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답 982㎡, 같은동 OOOOO 답 1,3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25 양도한 후 90.2월 양도가액을 45,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4,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과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각각 조회한 결과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같고, 실지양도가액은 69,000,000원임이 확인되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동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6.1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20,010원 및 동 방위세 3,410,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이의신청과 93.11.24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중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69,000,000원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신고가액 44,500,000원으로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기존의 채권 18,000,000원을 확보하기 위해 69,3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18,000,000원과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외 부동산 양도대금 21,300,000원 합계 39,300,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0,000,000원은 현금보관증을 써 준 후 90.1.25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인데 취득가액을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해 44,5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면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44,500,000원과 69,000,000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1년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44,5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에 대한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등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과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2.1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44,500,000원에 취득하여 90.1.25 청구외 OOO에게 6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양도가액 69,0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의 경우에는 44,500,000원이 아니고 69,3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만 제시하고 동 취득가액이 69,3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실지취득가액이 69,3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취득시 청구인의 채권 18,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상계한 구체적인 증빙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이에 대한 회신도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69,3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취득가액 44,500,000원과 양도가액 69,000,000원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