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에게 90.4.13 양도한 것이 아니고 93.10월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에게 90.4.13 양도한 것이 아니고 93.10월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