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찰의 통보내용에 따라 90.4.13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93.10.22)로 보고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854 선고일 1994-04-29

[요지] 청구인이 ○○에게 90.4.13 양도한 것이 아니고 93.10월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O 대지 2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4 OOOOOO공사로부터 21,63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광산경찰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14 OOOOOO공사로부터 21,630,000원에 취득하여 90.4.13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1년 이내의 단기 양도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0,965,850원 및 동 방위세 6,193,17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O공사로부터 21,630,000원에 취득하여 91.11.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전인 90.4.13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에 매매하였으나 OOO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지 않았다고 하여 91년 초순경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청구인은 91.11.28 소유권 이전등기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OOO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93.10.22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3.10.22이고 90.4.13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14 OOOOOO공사로부터 21,630,000원에 취득하여 90.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광산경찰서형사 23120-1448호(92.9.24)의 통보, 계약서 내용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90.4.13 양도한 것이 아니고 93.10월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모아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당해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광주광산경찰서장이 92.9.24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와 쟁점토지의 90.3.13자 매매계약서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14 OOOOOO공사로부터 21,630,000원에 취득하여 90.4.13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65,000,000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71,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4.13이 아닌 93.10.22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