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851 선고일 1994-09-05

[요지] 다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5천만원이 91.3.4 ○○은행 ○○지점에 입금된 후 92.5.13 해약된 것으로서 쟁점예금 “마”에 대한 자금조성 및 실지예금주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인 ○○의 예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중 90.6.7 해약된 OO은행 OOO지점의 예금 473,257,546원(이하 “쟁점예금 가”라 한다)과 91.11.14 해약된 OO은행 OO지점의 예금 70,059,964원(이하 “쟁점예금 나”라 한다), 91.7.1 해약된 OO은행 OOO지점의 예금 66,931,692원(이하 “쟁점예금 다”라 한다), 91.3.4 해약된 OO협동조합중앙회 OOO 지부의 예금 227,393,449원(이하 “쟁점예금 라”라 한다), 92.5.13 해약된 OO은행 OO지점의 예금 55,511,869원(이하 “쟁점예금 마”라 한다) 합계 893,154,52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되어 처분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3.5.21 청구인에게 92.5.28 상속개시분 상속세 4,516,575,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0 이의신청을,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구장

1. 쟁점예금 “가”에 대하여 쟁점예금 “가”는 피상속인의 4남 4녀중 3남인 OOO가 84.11.30 그의 조카사위인 청구외 OOO(당시 OO은행 OOO지점장)의 예금유치실적을 위하여 OO은행 OOO지점에 위 OOO 명의의 예금으로 253,384,405원, 그의 매제인 OOO 명의의 예금으로(개발신탁 계좌번호 OOOOOOOOO) 194,000,000원, 합계 447,384,405원을 예치하였던 것을 그후 위 OOO이 OO은행 OOO지점으로 전출(85.12.8)하게 되어 그 원리금 중 일부인 311,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 예금한 후 위 OOO의 근무처이었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을 거쳐 OO은행 OOO지점에 예금하였던 것을 90.6.7 그 원리금 473,257,546원을 인출한 것으로서 위 쟁점예금 “가”를 청구외 OOO이 관리하여 왔으며 쟁점예금 “가”의 금액중 356,000,000원이 상속인 OOO의 증여세로 납부된 것이므로 쟁점예금 “가”는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 실제 위 OOO의 예금이므로 쟁점예금 “가”를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예금 “나” 및 “다”에 대하여 쟁점예금 “나”는 88.10.28 OOOO신탁 OO지점에서 OOO의 여동생 OOO(OOO병원 원장 OOO의 처) 명의로 된 예금을 90.3.19 OO은행 OO지점에 피상속인 등 14인의 명의로 각각 60,000,000원씩 분산하여 가계금전신탁으로 예금하였다가 91.11.14 인출한 원리금 합계액 994,000,000원중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원리금 70,059,964원인 바, 위 전체예금액 994,000,000원에 대한 예금인감도 한사람의 명의로 하여 OOO가 관리하여 왔으며, 91.11.14 OOOO은행 OOO지점에 OOO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고, 쟁점예금 “다” 또한 쟁점예금 “나”의 경우와 같은 경우로서 88.10.28 OOOO신탁 OO지점에서 위 OOO의 명의로 된 예금에서 90.3.17 인출한 420,0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에 피상속인 등 7인의 명의로 각각 60,000,000원씩 분산하여 예치하다가 91.7.1 인출한 원리금 합계액 430,000,000원중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원리금 66,931,692원인 바, 위 전체예금액 430,000,000원중 424,000,000원이 OOO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것이므로 위 쟁점예금 “나” 및 “다”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쟁점예금 “라”에 대하여 쟁점예금 “라”는 피상속인의 4남 4녀중 장녀인 OOO의 예금으로 OO은행 OOOO지점에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된 예금 2억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원을 87.3.23 OO중앙회 OOO지부에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외)으로 청구외 OOO 등 5인의 명의로 각각 20,000,000원씩 예금한 100,000,000원과 88.3.2 OO은행 OO지점에서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OO중앙회 OOO지부에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외)으로 청구외 OOO 등 6인의 명의로 예금한 110,000,000원을 합한 210,000,000원을 89.1.10 모두 인출하여 OOO, OOO, OOO의 명의로 각각 50,000,000원, 피상속인의 명의로 60,000,000원을 분산예금한 바 있으며, 91.2.1 위 예금을 해약한 후 다시 같은 사람의 명의로 이체하였다가 91.3.4 위 예금의 원리금 합계액 227,393,449원을 은행측의 예금계수 조정관계로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입금한 후 당일로 다시 인출하여 그 원금만 다시 OOO, OOO, OOO의 명의로 각 50,000,000원, 피상속인의 명의로 60,000,000원을 예금한 것이며, 그 후 92.5.13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원리금 68,000,000원은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91.3.4 하루동안 예금액 227,393,449원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예금 “마”에 대하여 OO은행 OO지점에 자유저축예금으로 피상속인 등 5인의 명의로 각 20,000,000원씩 1억원을 예금하였다가 89.1.5 그 원리금 118,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원금 1억원을 다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50,000,000원, 청구인중 OOO의 명의로 50,000,000원을 예치한 후 91.3.4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에 대한 원리금 55,511,869원을 인출한 후 92.5.13 청구인중 OOO의 명의로 환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예금 “가”에 대하여 쟁점예금 “가”는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86.12.1 OO은행 OOO지점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된 이후 OO은행 OOO지점을 거쳐 OO은행 OOO지점에서 90.6.7 해약될 때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으로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상속인 OOO의 예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쟁점예금 “나” 및 “다”에 대하여 쟁점예금 “나” 및 “다”에 대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간예금과정에서 다수인의 가명계좌를 이용한 관계로 실지예금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인 OOO의 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예금 “라”에 대하여 쟁점예금 “라”에 대한 자금의 원천이 밝혀지지 아니한채 91.3.4 피상속인의 명의로 OO협동조합중앙회 OOO 지부에 예금되었다가 같은 날자로 해약된 것으로서 쟁점예금 “라”의 실지예금주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인 OOO의 예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예금 “마”에 대하여 쟁점예금 “마”는 그 자금의 원천이 OO은행 OOOO지점의 OOO(가명)계좌에서 2억원이 인출되어 87.3.21 OO은행 OO지점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된 후 87.3.23 인출되어 청구인중 OOO 등의 명의로 분산된후 다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5천만원이 91.3.4 OO은행 OO지점에 입금된 후 92.5.13 해약된 것으로서 쟁점예금 “마”에 대한 자금조성 및 실지예금주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인 OOO의 예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등

1. 쟁점예금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2.1 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된 상속인 OOO 명의의 예금 및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액 549,214,838원중 311,000,000원이 86.12.1 OO은행 OOO지점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위 OO은행 OOO지점의 예금이 OO은행 OOO지점의 예금을 거쳐 89.5.8 OO은행 OOO지점에 예금된 후 90.6.7 그 원리금을 473,257,546원으로 하여 인출된 금액중 356,000,000원이 상속인 OOO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90.6.7 OO은행 OOO지점에서 해약된 쟁점예금 “가”의 실지예금주는 상속인 OOO인 것으로 주장하나 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OO은행 OOO지점으로 입금된 후 다시 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예금 “가”가 상속인 OOO의 증여세의 납부에 사용되거나 OOO명의의 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90.6.7 OO은행 OOO지점에서 해약된 쟁점예금 “가”를 다른 이유가 없는 한 그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쟁점예금 “나” 및 쟁점예금 “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 “나”가 88.10.28 청구외 OOOO신탁에 예치된 상속인 OOO 명의의 예금 1,256,000,000원이 90.3.17 인출된 후 그 중 90.3.19 OO은행 OO지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으로 6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91.11.14 해약된 원리금 70,059,964원이며, 쟁점예금 “다”는 위 OOO의 예금액 1,250,000,000원이 90.3.17 인출된 후 그 중 90.3.19 OO은행 OOO지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으로 6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91.7.1 해약된 원리금 66,932,692원으로 이들 금액이 91.7.1 및 91.11.14 OOOO은행 OOO지점에 상속인 OOO의 예금으로 입금된 후 그의 증여세의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예금 “나” 및 쟁점예금 “다”에 대한 입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 “나” 및 쟁점예금 “다”가 상속인 OOO 명의의 예금으로 OO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상속인 OOO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예금 “라”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 “라”가 91.3.4 피상속인의 명의로 OO협동조합중앙회 OOO지부에 입금되어 같은날자로 인출된 것으로서 실제 상속인 OOO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예금 “라”에 대한 입금의 출처 및 그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예금 “마”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 “마”가 91.3.4 OO은행 OO지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으로 입금되어 92.5.13 해약된 것이나 그 실제 예금주는 상속인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예금 “마”에 대한 입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예금 “마”가 해약되어 상속인 OOO의 예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OO은행 OO지점이 소재한 전남 OO시에서 거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 “마”를 다른 이유가 없는 한 그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 라. 적용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그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예금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해약되어 인출되었으나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