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8~90년 사이에 부동산을 5건 취득하여 5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88~90년 사이에 부동산을 5건 취득하여 5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13.4㎡ 및 위 지상건물 935.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9.7.21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268,970원 및 동 방위세 3,253,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이의신청을,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281; 93.10.4, 대법원 85누745; 86.7.8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와 쟁점부동산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1.1부터 91.12.31 사이에 부동산을 5회 취득한 사실과 6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는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상가 101.34㎡를 90.7.27 취득하여 90.9.20 양도한 사실이 있고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2.10㎡를 90.8.30 양도한데 이어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3.60㎡를 90.10.8 양도하였는 바,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8.2.17 청구외 OOO과 동업으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약 1년5개월 후인 89.7.21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된 것인 바,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8.1.1 부터 90.12.31 까지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45회 양도(연립주택의 양도가 30회임)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지분의 매매에 대하여는 남광주세무서장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동업으로 취득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의 매매에 대하여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성을 기대하여 반복성을 가지고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