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등으로 퇴거하여야 하나 가족중 일부만으로 세대구성을 하였으므로 이 건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등으로 퇴거하여야 하나 가족중 일부만으로 세대구성을 하였으므로 이 건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7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1.6㎡를 취득하여 91.10.9 주택 91.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6.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7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직장소재지인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주택을 신축하던 중 91.6.10자로 광주직할시로 전출되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였으니 쟁점주택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근무지가 이동되는 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광주직할시에 거주하면서 나주시에서 신축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계속 광주직할시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등으로 퇴거하여야 하나 가족중 일부만으로 세대구성을 하였으므로 이 건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