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광0710 선고일 1994-05-03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 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은 위법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501,500원의 처분은 국세기본 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 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이에 의 거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광산구 OO동 OOOOO 답 6,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8 1,185,150,000원에 양도하고 91.9.1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33,501,50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93.6.23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501,50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820,000,000원은 피상속인인 위 OOO가 사채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327,000,000원은 위 OOO가 OO화학(주)에 대여하였으나 92.2월 동 법인의 부도로 채권회수가 불가하여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니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820,000,000원은 그 액수가 고액인데도 불구하고 담보물없이 거래하였고, 금융자료도 일부만 제시되어 인정하기 어렵고, 대여금 327,000,000원도 92.2월에 부도가 발생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820,000,000원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사채상환에 사용하였고 327,000,000원은 OO화학(주)에 대여하였으나 동법인의 부도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820,000,000원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보여주는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위 OO화학(주)의 부도와 관련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하기전에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를 본다. 위 법조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부담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거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할 쟁점양도소득세를 부과결정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인 바, 이와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 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