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705 선고일 1994-04-25

[요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3.26 취득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O 대지 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90.4.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731,450원 및 동 방위세 373,1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9.10.1 이고 실제양도가액이 1,150,000원이므로 동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0.3.5 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양도시기가 89.10.1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청구인의 변론기일내 불출석 및 답변서등 준비서면 미제출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10.1 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등기접수일인 90.4.12 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실지양도가액 1,150,000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근거도 없으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