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납재산변경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593 선고일 1994-04-15

[요지]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재산과 같이 타인과 공동소유 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며 물납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을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90.12.16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 대지 221.3㎡ 및 지상건물 395.24㎡(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기타 부동산 및 유가증권등을 상속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에게 93.7.3 상속세등 1,099,978,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상속세액중 47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물납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신청한 재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청구인등 2인의 공유로 되어 있어 공유물 분할이 불가능한 재산으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93.7.30 청구인에게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세법 등에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물납을 허용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에 관한 국세청 업무지침에서 관계법규상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재산과 같이 타인과 공동소유 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며 물납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을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한 처분의 적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관련법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납허가 신청을 한 사실, 물납허가 신청을 한 재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위치하여 분할이 불가능하고 공유지분 토지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물납신청한 재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토지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물납재산이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이 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물납재산의 변경통지를 한 것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이 건 재산외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OO리 O OOOO외 4필지 임야 63,269.2㎡ 및 골프회원권 등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물납청구의 범위)의 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물납허가 신청을 하면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비록 납세의무자가 법정형식 요건을 갖추어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관 세무서장이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93중 916, 93.7.2 동지).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당초 신청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