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581 선고일 1994-04-22

[요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본래 국유재산이었던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OO리 O OO 소재 임야 7,537㎡외 23 필지 155,318㎡(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명세별첨)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88.3.26 부터 90.4.21 사이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제로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국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70년에서 77년 기간중 매수하였다가 88년 부터 90년 기간중 등기이전한 것으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증여세 100,280원 및 동 방위세 16,710원, ’89년귀속분 증여세 735,510원 및 동 방위세 122,580원, ’90년귀속분 증여세 3,195,220원 및 동 방위세 532,4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국유지를 불하받은 자로 부터 미등기 상태에 있던 토지를 매수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 변경승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매도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관한 증빙서류들이 광주지방 국세청에 보관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 데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1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부터 6월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증여 받은 날로 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부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 원칙이나,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85년이전에 매수자 변경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 ’85년이전에 증여받았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당시 법령에 의하여 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는 당시 광주지방국세청등에서 관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본인 명의로는 국유재산을 낙찰받을 수 없어 그의 가족, 친인척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토지 이외에도 수백필지의 국유토지를 낙찰 받은 후 가족등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였던 자임을 감안할 때(국심 89서959 참조)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실제소유자 청구외 OOO이었고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비로서 실제로 청구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시기를 88.3.26부터 90.4.21 사이로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1 】 88년 귀속 부동산 목록 일련 번호 대 상 부 동 산 등 기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해남군 옥천면 OO리 O OO 임야 7,537㎡ 무안군 해제면 OO리 OOOO 답 136㎡ 무안군 해제면 OO리 OOOOO 대지 774㎡ 무안군 삼향면 OO리 O OOOOOO 임야 397㎡ 무안군 삼향면 OO리 O OOOOOOO임야 694㎡ 진도군 의신면 OO리 OOOO 임야 992㎡ 진도군 의신면 OO리 O OOO 임야 52,096㎡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O 임야 169㎡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O 임야 383㎡ 진도군 진도읍 OO리 O OOO 임야 5,645㎡ 진도군 의신면 OO리 O OOO 임야 1,686㎡ 진도군 의신면 OO리 O OOO 임야 595㎡ 진도군 의신면 OO리 O OOO 임야 298㎡ 88.10.27 88.8.9 88.8.9 88.9.23 88.9.23 88.3.26 88.3.26 88.3.26 88.3.26 88.3.26 88.3.26 88.3.26 88.3.26 계 13 필지 71,332㎡ 【 별첨 2】 89년 귀속 부동산 목록 일련 번호 대 상 부 동 산 등 기 일 1 2 3 4 5 6 해남군 옥천면 OO리 OOO 전 431㎡ 해남군 옥천면 OO리 OOOOO 답 1,385㎡ 해남군 옥천면 OO리 OOOOO 답 1,815㎡ 해남군 옥천면 OO리 OOOOO 답 1,208㎡ 해남군 옥천면 OO리 OOOOO 임야 813㎡ 해남군 옥천면 OO리 OOO 전 1,078㎡ 89.1.25 89.1.25 89.1.25 89.1.25 89.1.25 89.1.25 계 6 필지 7,330㎡ 【 별첨 3】 90년 귀속 부동산 목록 일련 번호 대 상 부 동 산 등 기 일 1 2 3 4 진도군 의신면 OO리 O OOO 임야 6,466㎡ 진도군 의신면 OO리 O OOO 임야 9,271㎡ 진도군 의신면 OO리 O OOO 임야 30,868㎡ 진도군 의신면 OO리 O OOO 임야 37,588㎡ 90.4.21 90.4.21 90.4.21 90.4.21 계 4 필지 84,19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