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증여시기는 그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요지] 국세청장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증여시기는 그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 또는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국유재산을 별첨 토지명세서와 같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에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 ’88년도귀속 증여세 36,585,860원 및 동 방위세 6,097,640원, ’89년도귀속 증여세 651,270원 및 동 방위세 108,540원, ’90년도귀속 증여세 9,461,430원 및 동 방위세 1,57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관할세무서로부터 ’71년도부터 ’74년도 사이에 낙찰받았거나 다른사람이 낙찰받았던 국유재산을 ’85년도 이전에 매수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 명의변경승인을 얻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위임장 및 매도증서를 교부받은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는 잔금지급일자 또는 매수자변경승인 날짜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이후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증여시기는 그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관한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