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579 선고일 1994-05-26

[요지] 국세청장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증여시기는 그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 또는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국유재산을 별첨 토지명세서와 같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에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 ’88년도귀속 증여세 36,585,860원 및 동 방위세 6,097,640원, ’89년도귀속 증여세 651,270원 및 동 방위세 108,540원, ’90년도귀속 증여세 9,461,430원 및 동 방위세 1,57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관할세무서로부터 ’71년도부터 ’74년도 사이에 낙찰받았거나 다른사람이 낙찰받았던 국유재산을 ’85년도 이전에 매수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 명의변경승인을 얻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위임장 및 매도증서를 교부받은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는 잔금지급일자 또는 매수자변경승인 날짜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이후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증여시기는 그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관한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에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았거나 청구인의 父가 친인척 명의로 낙찰받았던 국유재산을 ’85년도 이전에 청구인 앞으로 매수자 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는 당시 해남세무서등에서 관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본인 명의로는 국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어 그의 가족, 친인척 등 타인 명의를 빌어 쟁점토지 이외에도 수백필지의 국유토지를 낙찰받은 후 가족등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국심 89서959, 94광581등 참조)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父였고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비로소 실제로 청구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수증시기를 88년 3월 부터 90년도 사이로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